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
- 일상 & 생활정보
- 2021. 8. 12.
해외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거나, 여행 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면 렌트해서 차를 이용할 일은 없지만, 해외에 있는 기간은 길거나, 이동을 많이 한다면 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기전에 밀 국제 면허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차를 렌트해서 해외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한 국가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나라에서 국제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꼭 3가지 들고 다니시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 영문 이름과 스펠링이 꼭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서명도 동일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발급 받을 때 여권 영문이름, 스펠링 확인하는게 좋겠네요.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입니다. 그리고 여행 할려고 하는 국가가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한 국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제 운전 면허증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와, 인천 / 김해 /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여권 (사본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 수수료 8,500원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대리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위 준비물을 챙기셔서, 발급 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시,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인터넷발급(온라인)
온라인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 여권용 사진(3.5*4.5cm) 이미지 파일
- 공동인증서(본인인증수단)
- 발급 수수료 8,500원
- 등기 수수료 3,800원
본인확인은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 ~ 22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에만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서, 해외에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다보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고 발급 받고 해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마치며
국제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등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운전수칙이 다르니, 우리나라 운전수칙과 여행갈려고 하는 국가와 다른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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