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무료 대여 기간 및 방법

병원에 입원 중에는 병원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퇴원 후에도 움직이는게 불편하다면 휠체어나 보조기기를 사용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면 구매해서 사용하겠지만, 단기적이라면 구매하기엔 좀 부담이 됩니다. 

 

휠체어, 목발 같은 보조기기를 대여하는곳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보조기기가 있다면 기본 2개월 동안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보조기기) 대여 대상 및 방법

대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대여 방법은 신청자, 대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예약도 가능합니다.

 

대여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할 수 있는 보조기기는 휠체어(기본형/아동용), 보행보조자(바퀴형), 보행보조차(지그재그형), 목발이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동안 대여를 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사별 보조기기 확인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사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보조기기가 있는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서 대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책지원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클릭하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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