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신청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거나, 회사의 의해서 일 그만두게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조건이 안되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면 당장의 수입이 없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실업급여를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이 되면, 당장 수입이 없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보니,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회사로 그만둔 날로부터, 18개월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말이죠.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을 할 의사도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즉 취업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내가 직접 사직서를 내서, 그만둔것이 아니여야만 된다는것입니다. 회사를 열심히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서 그만둔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직서를 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 육아휴직 허용 X

- 정년퇴직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1350 전화를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 고용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런일이 나에게도 생길수도 있으니,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