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개정과 벌금 및 면허따는법

출퇴근할 때나, 걷기엔 멀고, 차로 가기엔 가까운거리에 갈때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다보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타는-사진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면서, 21년 5월 13일부터는 면허 없이는 이용불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려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지켜할 규칙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가능

- 주행시 헬멧 꼭 착용

- 전동킥보드 기기당 1명만 탑승 가능

- 주행 최고속도 25KM

- 보도 통행불가

- 음주 운전 X

- 야간에 조명 점등

 

전동킥보드 규칙 어길시 

- 무 면허로 운전시 : 범칙금 10만원

- 헬멧(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 / 측정불응시 13만원

-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야간 운전할 때, 조명 미 점등시 : 1만원

-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 3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인도에서 운전시 : 1만원

- 지정차로 위반 : 1만원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이제는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면허는 운전면허가 있거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면허를 취득해야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신체검사 6,000원 / 학과 시험 8,000원 / 기능 시험 8,000원 / 면허증 발급 8,000원이므로,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하기위해서, 집과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시험 방문시간 예약, 일정 현황, 접수, 연습면허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개정된 법이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저도 최근에 킥보드를 구매할려고 하다가, 면허없이 못탄다고 들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 난뒤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이용해야겠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실때 규칙 지키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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